"이성 만날 곳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저, 괜찮을까요" [법알못]

입력 2023-12-21 20:00  



"안녕하세요. 이성을 만날 곳이라고는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밀실에서 키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과거만 해도 '휴게방', '키스방'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걸거나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인다. 상호를 가리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외관상 적발이 어렵고, 해당 업소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위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음성화됐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성매매업소가 아닌 '유사' 성매매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은 불법이 아니다. 키스방에서의 입맞춤 외 성교행위 및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 키스방에서는 단순 입맞춤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다,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수의 키스방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행위는 물론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증명하기도 어렵다. 마사지샵 등과는 달리 키스방은 스킨십이 주된 목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 적발 시 탈의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의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씨처럼 키스방을 방문했다는 인증글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법알못' 자문단인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질문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가 실제로 처벌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키스방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A씨처럼 키스방 출입 이력을 밝히며 변호사에 공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의 감시망을 피해 키스방 관련자들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초 부산에서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대 6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키스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대대적인 키스방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키스방 등 불법 퇴폐업소 30곳이 적발됐고, 업주 등 알선자 54명, 성 매수자 21명이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키스방 운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며, 키스방을 포함한 성매매 산업은 몸집을 불려 나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키스방 같은 유사 성매매 업소가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최근 발생한 '부산 키스방 사건'처럼 큰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음지에 있는 불법업소에 관심을 갖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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